충북信金 예금지급 재개-1인당 千萬원內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거액의 예금 유용사고로 지난 7일부터 예금지급이 동결된 충북금고의 고객들이 11일부터 1인당 1천만원 범위내에서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1천만원이 넘는 예금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사 결과 등을 보고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또 충북금고와 같은 금융사고에 따른 예금주들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파산한 금고의 예금주에게 신용관리기금이 주는 보전금(補塡金)액수를 현행 1천만원에서 내년부터 대폭(구체적인 액수는 추후 결정)올리는 한편 부실금고에 대해서는 조기감 시 및 특별검사체제를 발동하는등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충북금고 사고수습대책을 발표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제3자 인수를 통해 경영을 정상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26面〉 재경원이 제3자 인수를 택한 것은 파산처리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3자 인수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재경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재경원은 15일까지 충북금고의 사고관련 임직원을 문책하는 한편 11일부터 재경원과 은행감독원이 합동으로 은감원.신용관리기금.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 충북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도불법행위를 찾아내지 못한 원인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또 ▲신용관리기금의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금고 ▲최근 2년간출자자대출.동일인 한도 초과로 처벌받은 금고 ▲계열사의 경영상태가 나쁘거나 불건전자산이 많은 금고 등을 조기감시대상으로 선정,정기검사외에 매년 1회 이상 특별검사를 벌일 방침이다.
〈南潤昊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