走行稅 내년도입 검토-올하반기 휘발유등 특소세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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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차량 운행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 식으로 자동차에 대한 주행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정부안에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어 이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대신 이로 인해 내무부의 자동차세 수입이 줄어드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여금으로 지자체에 넘겨주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이에앞서 우선 하반기중 휘발유와 경유의 특별소비세를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건설교통부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나친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진정시키고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건교부.서울시 등에서 주장해온 자동차에 대한 주행세도입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지금까지 주행세 도입 요구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오다 이번에「긍정 검토」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재경원의 고위 관계자는『자동차에 대한 주행세 도입방안은 현재내무부등에서 반대하고 있으나 주행세를 도입하더라도 자동차세 부분은 양여금으로 지자체에 넘겨주는 방안을 내놓으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현행 자동차세나 면허세를 완전히 없애 주행세로통일하지 않고서도 자동차세나 면허세와 같은 보유 과세를 크게 낮추고 주행세를 높여가는 절충식 주행세 개념 도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에앞서 하반기중 휘발유 등에 대한 특소세를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건교부는 지난달말▲현행 출고가의 1백70%인 휘발유 특소세를 1백95%로,20%인 경유의 특소세를 26%로 각각 하반기중에 올리고▲내년에 휘발유는 3백%,경유는 60%까지세율을 올려 사실상의 주행세 개념으로 바꾸며▲늘 어나는 세금 수입만큼 자동차세.교육세.면허세등을 평균 90%인하(배기량 1천5백㏄이하는 완전 면제등 배기량에 따라 인하율 25~1백% 차등 적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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