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뿌리내리기>5.교육자치의 쇄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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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일반행정과 교육 등 2개의 축으로 이뤄져 있다.
현재의 지방교육자치는 시.도의회에서 선출한 교육위원으로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교육위원회가 선출하는 방식으로 91년9월 30년만에 부활됐다.
지방교육자치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난 92년10월 한국교총이 전국의 교육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자치제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설문조사를 실시해 내놓은 결과는 우리 교육자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조사대상 2백24명중 1백39명이 응답한 이 설문에서 전국 교육위원의 절반 이상(52.5%)이 교육위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고,다음 교육위원 선거에 『꼭 출마하겠다』는 교육위원은 7.9%에 불과했다.
특히 교육위원의 거의 대부분인 93.5%가 교육위원 선거 때지방의회 의원에게 어떤 형태로든 「부탁」을 했던 것으로 밝혀지는등 지방교육자치의 정치적 중립성.자율성과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교육위는 지자체의 의결기관인 시.도의회에 의해 제한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의결기관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러다 보니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에 종종 미묘한 알력관계가 표출돼왔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간부는 『지난 5월4일 서울시교육위가 의결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시의회 문화교육위가 다시 대폭 수정해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두 「상전(上典)」의힘겨루기로 교육청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자칫 교 육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마조마 했었다』며 시의회와 시교위의 갈등구조를 지적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마련중인 교육자치제의 개선방안은 이같은 점을감안,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좁혀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문화교육위 소속 일부 의원이 교육위원을 겸직,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토록 하는 것과 교육위원들이 지방의회문화교육위에 참여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교육위원회가 독립적인 의결기관으로 교육문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중간선에 의한 교육위원 선출방식의 개선도 앞으로의 교육자치 쇄신을 위한 과제.
현재의 이중간선제 방식은 정치적 중립성과 주민 대표성에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주민 직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교육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강화도 절실하다.지방교육재정의 지방부담이 16.4%(93년 기준)에 불과한현실을 고려,지자체가 교육자치 운영 개선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늘리고 다양한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 해야만 제대로된 교육자치가 가능하다.
서울대 김신복(金信福.교육행정)교수는 『교육위.지자체.지방의회가 대립을 지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자치를 위해 상호 협동하고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金南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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