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제조물책임法 시행-오늘부터 제품결함때 배상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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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東京=郭在源특파원]제품결함 때문에 피해를 본 소비자가 지금보다 훨씬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도록한 제조물책임법(PL법)이 일본에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메이커등 제품제공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해야만 했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피해자는제품의 결함이 사고로 연결됐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 법은 소비자중시의 원칙아래 만 들어진 것으로제조업측에서 본다면 제품관리.사고사후처리등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피해 및 배상의무자를 알게된지 3년이내▲제조업자등이 제조물을 인도한때부터 10년이내로 시효가 정해져 있다.
〈관계기사 27面〉 한편 삼성재팬등 한국수출업체들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클레임에 걸리는 케이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일본의 관련전문가들을 불러 세미나를 열거나 조언을 구하는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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