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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 정부대책-대형건물 月內 정밀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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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청와대는 사고 하루가 지나도록 다른 건물의 추가붕괴 위험때문에 생존자 구출과 사망자 발굴작업조차 진척이 되지 않자 침울한 분위기.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29일 저녁「지방선거 종료에 즈음한 담화문」발표를 예정했다가 즉각 취소했으며 30일 민자당 당직자와의 조찬과 국무위원들과의 오찬도 취소한 채 사고수습과정을 계속 점검.
金대통령은 이날 오전11시30분쯤 이홍구(李洪九)총리로부터 사고관련 보고를 받고『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구조』라고 강조하고 사망자 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비통한 심경을피력. 박성달(朴成達)행정수석은 사고현장에 나가 관계장관들과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수시로 대통령에게 현장상황을 보고했고 김영수(金榮秀)민정수석은 삼풍백화점 관계자에 대한 신병확보와 수사 진척상황을 챙기는 등 분주.
지방선거 결과에 침통한 심경에 젖어있던 청와대 관계자들은 사고소식을 접하고는『엎친데 덮친 격』이라고 안타까워하는 모습.
〈金斗宇기자〉 ○…정부는 30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홍구(李洪九)총리 주재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속한 생존자 구조와 부상자 치료및 사고원인 수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또 백화점측 뿐만 아니라 건물의 설계.
시공 관계자및 준공허가.감리자등을 상대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가려내 관계자를 전원 엄중 문책키로 했다.
정부는 이어 유사사고의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시행중인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는 백화점.공연장.터미널.학원.시장.호텔등 대형 건물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점검을 건물주 책임하에 실시토록 했다.
정부는 또 건축물이 붕괴등의 조짐을 보일 때 신속한 대피와 사용제한.금지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건축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공공건축물의 예비준공 검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도 개정,민간 건축물에 대한 감리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보상대책과 관련,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백화점과 유가족대표들이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등 선례를 감안,조속히 협의에 나서도록 하고 장례대책을 우선적으로 합의토록 유도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태(金瑢泰)내무.이양호(李養鎬)국방.이성호(李聖浩)보건복지.오명(吳明)건설교통부장관등이 참석했다.
〈金基奉기자〉 ***서울시 ○…7월 한달동안 서울시내 백화점.병원.터미널을 포함,주요 민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정밀진단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30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25개 구청에 공문을 내려보내 건물주 책임아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상황을 점검한 뒤 7월30일까지 이상유무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이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긴급점검 규정에 따라실시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5년이 지난 22층 또는 연면적 5만평방m이상의 1종 시설물과 16층 또는 연면적 3만평방m이상인 2종 시설물 소유자는 건설학회.건설협회.건축학회.건축사협회등 안전진단점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해당면 적 이하의 공연장.시장.학원.호텔과 같은 다중 이용시설은 구청장 직권으로 안전진단을 요구할 수 있다.
정밀진단을 맡게되는 전문기관은 해당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한 1급 토목.건축기사 또는 10년이상된 2급기사들로 구성돼 있다. 시는 결함이 발견된 곳에 대해 2차 정밀진단을 실시한뒤 개선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내리며 불응업소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지시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행하는일과성 사후약방문 격으로 보다 실효성있는 법적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중론이다.
또 고발되는 경우에도 벌금이 5백만원이하로 법적근거가 미약,건축주들의 자발적 안전진단 실시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건축전문가들은 이에 대해『타율적인 긴급점검 남발보다는 평상시 사업허가.준공검사.용도변경 승인등 기초단계부터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는 근본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구 완료까지 奉仕” 崔秉烈 前시장 회견 ○…최병렬(崔秉烈)서울시장은 30일 삼풍백화점 붕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부실공사와 안전수칙 무시가 겹친 참사』라고 강조했다.
崔시장은 이날 서초동 사법연수원과 사고현장에서 『검.경 수사결과 29일 오전9시30분 백화점 5층 대중음식점「미정」천장에서 균열이 생긴것을 李영길이사가 발견해 종업원들에게 대피지시를내린 것과 오후2시 백화점 간부대책회의를 통해 5층 직원과 고객을 완전대피시킨뒤 나머지층에 대해서도 대피지시를 하던중 건물이 붕괴된 사실을 밝혀내고 대피지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30일 오후5시 이임식을 갖고 8개월간의 공식임기를 마친 崔시장은『인수인계를 마친뒤에도 복구작업이 끝날때까지 신임 조순(趙淳)시장과 함께 전임시장 자격으로 자원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奉華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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