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盧대통령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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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안 의결로 노무현 대통령의 지위에 큰 변화가 생겼다. 盧대통령은 탄핵 의결서 사본이 청와대에 접수된 12일 오후 5시15분부터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다. 이에 따라 盧대통령은 통상적인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다. 다만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한다. 청와대 관저에서 생활하고 월급을 받으며 경호 및 의전 등에 변함이 없다.

청와대는 그동안 법률가들에게 자문해 盧대통령의 활동 범위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해 왔다. 이에 따르면 盧대통령은 내각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국정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盧대통령이 각종 정책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시할 순 없으나 의견 청취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병완 홍보수석은 "청와대 집무실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밖에 盧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아닌 상태로 언론사 초청 대담 등에 출연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탄핵 의결의 부당성 등을 盧대통령이 직접 부각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헌재의 심판이 늦어질 경우 중립 시비가 재연될 수도 있어 盧대통령의 행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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