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그동안 법률가들에게 자문해 盧대통령의 활동 범위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해 왔다. 이에 따르면 盧대통령은 내각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국정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盧대통령이 각종 정책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시할 순 없으나 의견 청취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병완 홍보수석은 "청와대 집무실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밖에 盧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아닌 상태로 언론사 초청 대담 등에 출연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탄핵 의결의 부당성 등을 盧대통령이 직접 부각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헌재의 심판이 늦어질 경우 중립 시비가 재연될 수도 있어 盧대통령의 행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