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승객들 금품턴 택시기사 8명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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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경찰청 도범계는 27일 술취한 승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턴 속칭 아리랑치기혐의(상습절도)로 정지부(鄭址大.31.경기도남양주군별내면)씨등 총알택시기사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鄭씨는 지난 7일 오전2시40분쯤 경기도의정부시 중앙로에서 술취한 李모씨가 자신의 경기1자2173호 영업용택시에 승차한 뒤 잠들자 목적지인 종로1가 부근에 이르러 李씨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1만원과 신용카드 4 개를 훔쳤다는것. 鄭씨는 이어 훔친 신용카드를 함께 구속된 피의자 全홍준(34)씨가 운영하는 흑염소 가공업소에서 현금 3백40만원으로 할인받아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의정부와 서울 종로일대를 오가는 이 총알택시 기사들은 심야에 주로 술취한 손님을 차에 태운 뒤 아리랑치기 수법으로 금품을 털어 대마초를 구입하거나 상습도박을 일삼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金鍾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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