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입 경제] 대생, 옛 사주에 소송 이겼지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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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기업들이 잇따라 옛 사주를 상대로 한 거액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옛 사주가 배상할 만한 경제력이 없어 실제 배상금을 받기는 힘들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지난 20일 대한생명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이사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 전 회장은 100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최 전 회장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얼마일지 불투명하다. 최 전 회장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거액의 외화 밀반출 등의 혐의로 징역 7년과 추징금 2749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이 이미 최 전 회장의 부동산 등 보유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대한생명은 파악하고 있다. 대한생명이 배상금을 받아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대한통운도 19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 대한통운 전직 임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25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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