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발표 땐 "선거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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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지난 3일 열린 전체위원회의에서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해 놓고 정작 盧대통령에게 보낸 공문에는 법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盧대통령도 11일 기자회견에서 "공문에는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나 대통령은 공무원이므로 중립의무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고 밝히며 "이는 경고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확인 결과 실제로 盧대통령에게 보낸 공문에는 법 위반 사실이 명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으나 국정 최고책임자에게 보내는 공문이기 때문에 우회적 문구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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