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 양도세 先納안해도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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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해외교포들이 국내에 남겨놓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은행의 납세보증서나 보험사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세무서에 내면 양도소득세를 등기이전 전에 미리 내지 않아도 된다.재정경제원은「재외국민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선납제 도」를 이같이 개선,즉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교포들이 납세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금전▲국채나 지방채▲토지▲보험에 가입된 건물▲기타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교포들도 이같은 납세담보만 있으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부동산을 처분한 후 예정신고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세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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