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수입 있으면 집값 60% 모기지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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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이달 하순 시작되는 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고정 수입만 있으면 아파트값의 최대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11일 월 소득이 원리금 상환액의 세배가 넘어야 대출을 해주려던 당초의 방침을 바꿔 고정 수입만 있으면 대출해주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시중 은행들이 그동안 10년 이상 장기 대출자가 고정 수입이 확인될 경우 담보 대출 인정 비율(LTV)을 60%까지 유연하게 적용해온 관행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자에게는 종전 방침대로 담보 비율을 아파트는 최고 70%(단독.연립주택은 65%)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라도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을 경우 매달 갚는 대출금 원리금 총액(모기지론 포함)이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 모기지 금리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연 4.8% 전후)에 2% 안팎의 가산금리를 매겨 연 6.8~7%의 고정 금리를 적용한다.

담보 가치의 평가 기준은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의 공시 시세 중 중간 가격을 활용하고 아파트 1층과 최고층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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