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株 의결권 제한은 부당-KDI 보고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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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우선주에 대해 보통주보다 1%포인트 높은 배당을 해주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우선주의 취지에 맞지 않고상법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현대 회사의 소유구조 변화와 회사법윤리 재정립』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상법상 우선주란 확정된 배당금을 보통주에 앞서 받을 수 있는 주식인데도 국내 증시에서 유통되는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1%포인트 많 은 배당을 해주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기업의 무의결권 우선주발행은 상법 제370조 제1항의 「회사는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에 대해 주주에게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실제로 기업들은 우선주를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을 하는 것」이라고만 축소 해석해 주주의 경영권 참여를막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상법상의 「우선적내용」이란 우선주주가 보통주주에 비해 회사에 대한 책임을 덜 부담하는 대신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므로 우선주란 「보통주에 앞서 미리 확정된 배당을 받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주식」이 돼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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