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大 정원外 특별전형 유지-非수도권 국공립大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대와 고려.연세대등 수도권 소재 대학의 해외주재원 자녀.
농어촌학생.장애인에 대한 「정원외 특별전형」이 입시및 정원 자율화가 시행될 97학년도 이후에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15일 「5.31 교육개혁」에 의해 97학년도부터 사립대의 입시자율화에도 불구하고 대학정원 자율화조치에 수도권 소재 대학(서울.인천.경기소재 55곳)이 제외됨에 따라 이들 대학에 정원 자율책정권이 부여되기 전까지는 3개 특별전형제도를정원외로 계속 존속시키기로 했다.또 1차 정원자율화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도권지역의 국.공립대도 자율화 이전까지 정원외 특별전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학의 학생선발을 규정하게될 새 교육법 시행령에 이들 대학에 대한 특례조항이 현재와 같이 명문화돼 특례입학 지원자격도 대학간 차별없는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97학년도부터 비수도권 소재 사립대만 정원및 입시자율화에 따라 이들 특별전형의 도입여부를 정원내에서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관계자는 『자율화 조치로 상당수 대학이 특별전형을 기피,대상자들의 대학진학 문호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막기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정원이 계속 동결될 수도권 대학 만큼은 정원이 풀릴 때까지 특례입학을 정원외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외교관.해외주재원 자녀의 특별전형 대상 최소 해외체류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등 대학간 차이를 두는 것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원자격은 현행대로 2년으로 일원화하되 체류기간에 따라 대학별가산점을 주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해외주재원 자녀의 경우 외교관 자녀와 달리 부모와 강제 동시귀국토록한 조항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本紙 4월19일字21面보도)에 따라 동시귀국조항의 폐지도 추진키로 했다.
〈權寧民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