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카드 소액이라도 연체 조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주부 金모(30.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씨는 최근 시내 모 백화점에서 옷을 사려다 낭패감을 맛보았다.
여름을 맞아 시원한 원피스를 한벌 구입하고 백화점카드를 내밀었으나 종업원이 『거래정지됐다』며 옷을 거둬들여갔기 때문이다.
당황한 金씨가 사정을 알아본 결과 2개월 연속으로 2천원이 연체돼 자동적으로 불량거래자로 낙인찍힌 것.
겨우 2천원 때문에 신용에 금이 갔다고 생각하니 金씨는 속이끓었지만 엄연히 신용거래질서를 어긴 것이어서 어디가서 하소연할데도 없다.
은행등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결제는 꼼꼼히 챙기면서도 같은 신용거래인 백화점카드 대금결제는 안이하게 처리,신용을 훼손당하는주부들이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다행히 金씨는 곧바로 미납금을 결제,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었지만 한때 방심으로 타백화점은 물론 은행등 금융기관으로부터카드발급.대출등이 원천 봉쇄되는 신용불량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있기 때문이다.
현재 백화점들의 자사 카드에 의한 신용매출 비율은 대략 35~40%선.그리고 자사카드 신용매출중 연체비율은 3개월이상 장기연체 포함,10~15%나 되는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백화점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연체를 자주하거나 연체액수가 많아지면 금융기관 신용카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신용정보㈜나 한국신용평가㈜등 신용정보회사의 불량고객명단에 올라 향후 모든 신용거래가 어려워진다.
각 백화점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1개월에 10만원이상또는 2개월연속 1천원이상 연체되면 바로 거래를 정지시키는 아주 높은 카드거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깜빡 잊고 고지서를 챙기지 않았거나 『천원도 안되는 돈 다음달에 몰아내야지』하고 계속 뒤로 미루다보면 영락없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게 된다.
물론 연체후 바로 대금결제를 하면 대부분 거래정지가 해제되고신용상태에도 큰 흠집은 남지 않는다.하지만 연속 4개월간 10만원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회사에 통보돼 자신도 모르게 신용불량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형사 고 발되는등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 만큼 결제기일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롯데백화점 신용판매과 엄홍석(嚴洪石.28)씨는 『고객들이 금융기관 신용카드와 달리 백화점카드 대금결제는 가볍게 생각하고 깜빡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는 큰 잘못』이라며 『결제기일을 엄수,자신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 말했다.
〈金鍾潤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