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2.法 제대로 모르면 낭패보기 십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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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앞으로 부동산실명제법을 제대로 모르면 막대한 재산적 손실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는 일까지 벌어진다.특히 종전 남의 이름으로사둔 농지등을 자기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통째로 명의를 빌린 사람에게 빼앗길 소지도 있어 ,낭패보지 않기 위해선 실명법의 내용을 꼭 염두에 둬야만 한다.7월1일부터달라지는 규정중 우선 ▲실명전환 유예기간▲명의신탁 허용부분▲양도담보 인정부분▲위반시 가해지는 벌칙부분등을 알아본다.
◇실명전환 유예기간=지금까지는 자기 이름으로 살수 없는 지방의 농지나 임야,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각종 부동산등을 지역 주민의 이름으로 매입,가등기 해놓는 수법을 많이 사용했으나 앞으로이같은 편법거래는 금지된다.즉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을 살때는반드시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해야 하고 종전에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둔 부동산도 1년동안의 유예기간인 내년 6월30일까지 모두 실제권리자 앞으로 등기를 바꿔놓아야 한다.
만약 이 기간내에 실명등기를 않거나 매각하지 않으면 신규명의신탁때와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으며 등기는 무효가 된다.단 소송등으로 실명등기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그 사유가소멸한때부터 1년간이 된다.원소유자 앞으로 명의 를 그대로 놔두고 있는 장기미등기자는 3년내 등기를 이전하면 실명법에 걸리지 않는다.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동안 실명화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
군수등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면 일단 실명법위반대상에서 제외된다.이때 매각의뢰한 부동산은 다시 철회할 수없다. ◇명의신탁 허용 특례=종중(宗中)땅이나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것중 조세포탈등의 목적이 없는 것은 명의신탁이 허용된다.종중 부동산의 경우 종중단체나 대표자등의 명의로 하든지 아니면 일반 개인 앞으로 등기를 해도 처벌 대상이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금포탈목적이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방안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는 특례혜택 대상에서제외된다.
◇양도담보 인정=돈을 빌리기 위해 부동산을 채권자 앞으로 잡히는 이른바 양도담보는 허용된다.이 경우 채권자는 반드시 채무자.채권액.양도담보 사실이 기재된 서면등을 등기공무원에 제출해야 하고,특히 기존에 양도담보 등기를 한 사람도 이같은 의무사항을 유예기간내에 이행해야 한다.
양도담보와 상황은 다르지만 위치와 면적이 확실한 부동산을 2명이상이 구분 소유목적으로 공유등기한 경우와 신탁법.신탁업법에의해 신탁재산으로 등기하는 것도 허용된다.
◇위반시 벌칙=실소유자 명의 등기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든가,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때 과징금 부과를 받고 자기이름으로 계속 등기를 이전해가지 않을 때는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지나면 평가액의 10%,다시 1년이지나면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별도로 부과된다.기존 명의신탁자의 의무위반때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만 신규 위반자와 동일하게 물고 벌칙은 생략된다.
〈崔永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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