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할부금융社 내년에 영업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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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주택건설업체가 새로 짓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할부금융회사를 이용해 집값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나눠낼수 있다.
그러나 할부금융회사에서 빌려주는 돈의 이자가 일반 은행대출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돼 서민들이 내집 장만에 이용하기에는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은 주택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주택할부금융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내달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또는 1가구 1주택이면서 새집을 구입해 이사하려 는 세대주에 한한다. 〈문답풀이 참조〉 할부로 살 수 있는 집은 주택건설업체가 새로 지은 전용면적 40.8평이하의 주택에 한하고 사람이살던 기존 주택이나 임대주택은 안된다.융자금액.기간.금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주택할부금융회사는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1만가구 이상인 주택건설업체,또는 주택할부금융을 위해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출자한 업체가 설립할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2백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주택건설실적이 이에 못미치는 업체들이 모여 공동으로 출자할 경우 10%이상의 지분으로 참여한 업체의 실적을 모두 더해 1만가구가 넘으면 된다.
또 현재 인가신청을 받고 있는 일반 할부금융회사도 주택할부금융을 취급할수 있다.한편 이 기준에 따라 주택할부 금융회사를 단독으로 차릴 수 있는 건설회사는 삼성건설.현대산업개발등 모두11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동안 삼성건설.우성건설.현대산업개발.럭키개발.동아건설산업등 5개사는 1만5천가구 이상의 주택을,현대.선경건설.(주)대우.부영.건영.우방등 6개사는 1만가구 이상~1만5천가구미만의 주택을 각각 지은 것으로 조사됐다.
〈朴 義俊.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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