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낸 21세기 환경비전-LNG등 청정연료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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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환경부가 12일 제시한「21세기 환경비전」은 환경의 세기로 일컬어지는 21세기를 앞두고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연결돼있는 쾌적한 환경의 청사진을 밝힌데 의미가 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모델국에서 더 나아가 환경모범국가로 발돋움함으로써 국제적인 지구보호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그러나 목표연도인 2005년까지 총 6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추산돼 정부와 민간,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원활한 재원 분담및확보여부가 환경목표 달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맑은물 공급=지금은 오염단속이 개별물질 농도기준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배출농도와 양을 함께고려하는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되고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경제적 규제를 통해 오염총량을 줄여나가도록 했다.
수질이 나쁜 하천 하류지역에서는 활성탄.오존처리등 고도정수 시설을 설치해 유해물질을 완전제거하고 낡은 수도관을 대폭 교체,18%정도인 누수율을 10%이하로 낮춘다.서울.부산등 6대 도시 인근에 식수전용댐을 2~3개씩 건설,가뭄등 재해때도 최소한의 식수를 공급한다.해안도서지역과 임해공단등에는 바닷물을 담수(談水)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맑은 공기 확보=오염이 심한 지역에 신설되는 발전소등 대형배출업소에는 LNG등 청정연료 사용이 의무화된다.도시와 공단지역에 열병합 발전과 연계한 지역난방이나 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이 확대된다.
◇쓰레기 처리 개선및 감량화=분해되지않는 스티로폴(EPS)의제조.수입업자에게는 회수의무를 지운다.지역별로 쓰레기 처리시설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입지등 시설설치 계획을 사전에 결정.고시하고 설치계획 추진이 부진한 자치 단체에 대해서는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자연생태계 보전=휴.폐광,사용이 끝난 매립지,지하저장탱크등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시설에 대한 사전예방조치와 아울러 사후관리를 위해 시설소유자.관리자등에게 이행보증금을 적립토록 한다.환경재해에 대비한 책임보험제도도 개발한다.
〈金石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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