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신고로 당선무효 땐 1억5000만원 이상 포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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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최소 1억50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음식 등을 접대받는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할 경우 후보자 측은 물론 유권자에게도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선관위는 11일 전체위원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 관리규칙' 및 '선거범죄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을 심의해 확정키로 했다.

선관위는 회의에서 불법 선거운동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하되 결정적 신고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추가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추가 포상금액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기준을 정하도록 했는데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선거는 1억원, 대통령 선거는 2억원 이상에 물가를 연동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사안별 구체적 지급액은 신설할 '중앙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결정키로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 및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액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면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간첩 신고 포상금에 준하는 포상금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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