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코스닥기업인 일간스포츠의 대표이사 장모씨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불공정 거래에 가담한 이 회사 이사와 직원 1명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장씨는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발표되기 전에 주식을 사들였다가, 발표 후 이를 되팔아 9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희성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코스닥기업인 일간스포츠의 대표이사 장모씨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불공정 거래에 가담한 이 회사 이사와 직원 1명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장씨는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발표되기 전에 주식을 사들였다가, 발표 후 이를 되팔아 9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희성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