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한 지역신문 발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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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지역신문발전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관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오는 9월 발효되는 이 법은 6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역신문발전법은 지원 대상 신문에 대해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광고 비중이 총 지면의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하며 ▶발행부수공사(ABC)에 가입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설정했다.

또 지배주주나 발행인.편집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신문의 운영 등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지원자금을 관리.집행할 위원회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 안에는 국회 문광위원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하는 3명과 신문협회.기자협회.한국언론학회가 각각 추천하는 인사 3명이 포함된다고 법은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법 제정을 추진해온 기자협회.지역언론개혁연대 등은 환영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많은 지역신문들에 단비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언론인.전문가들은 "법이 잘못 운용될 경우 거꾸로 독(毒)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가 신문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경우 정책 감시.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 지원에만 매달리다간 지역신문들의 '자생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당장의 문제는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느냐다. 시행령에 규정될 지원 기준.방법 등을 놓고 각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하다.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장호순 교수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기금의 조성.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나 이해단체들로부터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건전한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택환 미디어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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