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 수용목적 소형구치소 신설-법무부,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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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법무부는 3일 5백명 안팎의 미결수를 수용하는 소규모 구치지소를 구치소가 없는 지청 소재 지역등에 신설키로 했다.
이는 미결수들을 교도소나 경찰서 대용감방등에 수용할 경우 인권침해등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金佑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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