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국민도 바뀐 선거法 익숙해야 公明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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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단군 이래 최대규모의 선거,2만5천여명의 후보자가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4대 동시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3월 국회는 여야 합의아래 「돈 안드는 선거,깨끗한 공명선거」에 초점을 맞춰 게임의 룰을 바꾸었다.이른바 「통합 선거법」이다.
스포츠에서 게임의 룰이 바뀌면 선수나 경기를 운영하는 심판 모두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 룰을 숙지하는 일이다.그래야 게임자체가 성립되는 것이다.선거도 마찬가지다.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그리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 법이 전국적인 선거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니만큼 관련자들이 시간을 투자해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법은 특히 선거운동원이 잘못해도 후보자의 당선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자」에게도 경중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정도로 엄격하다.다시 말해 선거법을 알지 못하고 선거에 임하면 후보자나 선량한 다수의 유권자가 선거사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이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무슨 자리를 약속하거나 선거법에 정해진 이외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 경북의 某 후보는 유권자의 줄기찬 금품.향응요구에 환멸을느끼고는 미리 마련해둔 선거비용을 장학금으로 내놓고 후보를 사퇴했다는 얘기도 들린다.이것은 아직도 불법.타락의 선거문화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후보자는 선거법 내에서 선거를치르겠다기 보다는 법망을 피해 치르는 발상을 버려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선거를 몇번이고 다시 치르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불법.타락선거를 뿌리뽑겠다….국민 여러분이공명선거의 주체가 돼야….』한다고 강력한 공명선거의지를 표명했다. 이제 우리 국민은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기 보다는 선거법을 제대로 알고 성숙한 선거문화를 선도하는 공명선거의 감시자로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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