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의 흡연허용한 호텔 바에 벌금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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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에게 흡연을 허용한 호텔 바가 고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13일 AFP통신은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법(금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흡연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호텔 바가 1000리타스(40여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게디미나스 키르킬아스 리투아니아 총리(56)는 지난달 클라이페다 호텔 바에서 이바르스 코드마니스 라트비아 총리와 모임을 가지면서 평소와 같이 파이프 담배를 꺼내 태웠다. 키르킬아스 총리는 늘 파이프 담배를 손에 들고 다닐 정도로 파이프 담배 애호가로 유명하다.

제보를 받은 흡연 단속 기관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으나 공공장소 금연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 해당 업소에 벌금을 부과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키르킬아스 총리는 해당 업소가 처벌을 받았다면 자신이 벌금을 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리투아니아는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법에 따라 음식점과 주점을 포함한 건물 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김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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