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건축규제 내달 대폭완화-상업지역 합벽개발 건축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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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파주군지역에서는 7월1일부터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을 비롯한 전용주거 및 일반주거지역.전용공업 및 準공업지역등 도시계획구역내 전지역에 대한 각종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돼 첨단산업공장.아파트형 공장 설립 및 전용주차장 신축등이 가능 해진다.파주군은 31일 이를 위해 지난달 25일 열린 군의회 제38회 임시회에 건축조례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의회의결을 거치는 대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에는 반도체.컴퓨터.
전자제품등 첨단산업공장 유치가 가능해지며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아파트형 공장과 제재업 공장도 추가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특히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군수가 도시미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두채의 건물 사이에 일정 간격을 두지않고 붙여 건축하는 「합벽 개발」을 허용했다. 그러나 군은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인접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확보해야 하는 이격거리는 당초 0.5m에서 1m로 강화했다. 〈全益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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