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탄핵 정국] 탄핵소추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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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회가 파면을 요구하는 제도다.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한다. 일반적인 사법 절차에 따라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 제도인 셈이다. 헌법을 보호하려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국회 법사위원장은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낸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이때부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 대통령의 직무는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우리 헌법은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를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 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감사원장 등으로 규정(65조 1항)하고 있다.

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른 고위 공직자와 달리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한 것이다.

국회법은 '탄핵소추 발의가 있을 때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9일 본회의에서는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를 의결하지 않았다. 때문에 본회의에 보고된 때(9일 오후 6시27분)를 기준으로 24시간(10일 오후 6시27분) 이후 72시간(12일 오후 6시27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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