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시대회 입상자 특별전형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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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구시 교육청은 9일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 등을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5학년도 고입전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전형안에 따르면 특별전형에서 각종 경시(진)대회 입상자와 모범학생, 소년.소녀 가장을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종래 2개까지 인정된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종목과 등급에 관계없이 1개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특별전형 대상자는 체육특기자.특수교육대상자.해외귀국특례입학자 등 3개로 줄었다.

또 일반전형은 내신성적을 교과성적 80%, 생활성적 20%의 비율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 중 교과성적은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를, 생활성적은 출결.특별활동.봉사활동.행동특성.수상경력.자격증 성적 등을 4%씩 적용하는 등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전형하기로 했다.

제7차교육과정 도입에 맞춰 가산점이 인정되는 학력상은 1년에 1개만 인정하고 행동덕목별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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