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허가 엇갈린 판결-한法院 두재판부 된다.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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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 근교의 숙박시설(속칭 러브호텔) 난립이 사회문제가 돼 건설교통부가 이들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건축허가 불허를 둘러싸고 같은 법원에서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서울고법 두개 재판부가 국민 다수의 환경권 보호와 퇴폐분위기 조성우려등을 이유로 건축주에게 잇따라 패소판결을 내린 반면 다른 재판부에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중시,건축주에게 승소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李隆雄부장판사)는 27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뒤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가 반려당한 李모(서울서초구방배동)씨가 양주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적법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 데도 이를 거절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법 특별13부(재판장 朴英武부장판사)는 지난10일 鄭모(경기도고양시)씨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농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고양시가 농지전용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며 鄭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申明均부장판사)도 지난19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뒤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반려된 全모(서울강남구)씨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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