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15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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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吳世憲)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李大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에서 "宋씨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돼 기소된 최고위급 인사"라며 "사안이 중하고, 사과나 반성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宋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내가 저술한 책에 대해 마녀 사냥식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반(反) 문화적인 작태"라며 "국가보안법은 17세기 중반의 법 이해 수준에도 못 미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宋씨는 1973년 자진 입북해 노동당에 가입한 뒤 91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임되는 등 북한을 위해 지도적 임무를 수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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