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에 지방분쟁 조정기구-구속력 부여 선거후 분쟁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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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4대 지방선거후 광역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간 분쟁조정과 업무협의를 위한 기구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8일『직선 시.도지사가 선출되면 이들과중앙부처와의 사이에 분쟁조정이나 업무협의를 위한 조정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조정기구의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 조정기구에는 의결권을 부여,그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시.도지사가 직선될 경우 지역이기주의에의해 시.도간,또는 시.도와 중앙부처간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관리할 기구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과 업무협의를 위해서는 내무부장관 밑에 내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직선 시.도지사와 중앙부처간의 분쟁조정을 위한 기구에 대해서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金基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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