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음식점 개방債매입 면제-인천시,행정규제 완화案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올 하반기부터 인천시내에서 일반(휴게)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이10평미만일 경우 영업허가를 받을 때 45만원짜리 지방공채를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인천시는 26일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완화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때 화장실.조리장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 10평미만 업소도 도시철도공채 45만원을 매입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세영업시민 보호를 위해 공채소화기준에서 영업장(객석)면적 10평미만인 업 소는 제외된다. 또 장애인승용차의 자동차세 면세확인절차도 개선돼 지금까지는 승용차구입때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하고 해당구청에 가 면세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차주가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할 때 면세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 출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당구청에 통보하는 1단계로 축소된다.
〈金正培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