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은닉재산 21억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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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은닉 재산을 둘러싸고 예금보험공사와 金전회장 측이 벌이고 있는 소송에서 예보가 승소했다. 이는 예보가 金전회장의 은닉재산과 관련해 제기한 세 건의 소송 중 첫 승소로 앞으로 나머지 두 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4부는 9일 金전회장의 딸이 보유하고 있는 I사 주식이 金전회장의 은닉 재산이라며 예보가 金전회장의 딸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예보 특별조사단 이성우 팀장은 "金전회장이 1998년 12월 자신의 전 재산을 채권단에 담보로 내놓기로 했던 시점을 전후해 I사 주식 22만주(시가 21억원)가 金전회장의 증권계좌에서 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밝혀내 관련 자료를 추적한 결과 金전회장이 딸 이름으로 숨겨놓은 재산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金전회장의 딸 증권계좌 비밀번호와 金전회장 증권계좌의 비밀번호가 일치하고▶딸의 계좌를 만들 때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했으며▶딸 계좌의 주식 매각대금 대부분이 金전회장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을 들어 딸 명의의 계좌에 있는 주식을 金전회장의 소유로 판결했다.

그러나 金전회장 측은 "딸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까지 낸 만큼 딸이 보유한 주식은 金전회장의 소유가 아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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