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아내 명의로 산 집 증여세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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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유학 간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아내에게 남편이 집을 증여하면 아내는 비거주자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9일 유학 중인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캐나다에 살고 있는 부인 명의로 집을 샀으나 증여세가 부과되자 심판청구를 한 A씨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A씨의 아내가 국내에 직업이 없고 1년 중 10개월가량을 해외에서 보내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간주해 배우자공제(5억원)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자녀가 돈을 주고 아버지의 주택을 샀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자녀가 소득이 있고 소득범위 안에서 돈을 지급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증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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