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주식·부동산 운용 한번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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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정년퇴직한 李모(68)씨는 퇴직금으로 받은 현금의 일부를 은행의 금전 투자신탁에, 틈틈이 사둔 주식을 유가증권 투자신탁에 맡겨 운용 중이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李씨는 현금 따로, 주식 따로 맡기지 않고 모든 자산을 모아 신탁계약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현금.주식.부동산 등을 한꺼번에 수탁받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종합자산관리 신탁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9일 이르면 올 하반기 중 이런 내용으로 신탁업법을 개정키로 하고 구체적인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투자가들이 은행에서 운용하는 투자신탁을 이용하려면 자산별로 금전 투자신탁.유가증권 투자신탁.부동산 투자신탁 등에 각각 들어야 한다. 하지만 종합자산관리 신탁제도가 도입되면 다양한 자산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자산을 한묶음으로 맡긴 뒤 운용수익을 배정받으면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은행들이 자산별로 신탁운영을 하다 보니 투자자들의 자산 상태에 맞춘 맞춤형 상품 등을 개발하기 힘들어 종합자산 관리신탁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수요조사를 거쳐 통합관리로 생기는 수익배분 방식 등을 담은 방안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자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구성의 상품을 만들면 미국.유럽 등 선진국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PB)처럼 본격적인 자산관리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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