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組단체행동 돌입 韓通사태-준법투쟁 방법과 영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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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유덕상(劉德相)한국통신노조위원장은 25일 오전 PC통신서비스인 하이텔을 통해 1단계 준법투쟁 행동지침을 밝혔다.
이 행동지침은 이날 낮12시 이후 매일▲중식.휴식시간을 이용,전화국 또는 기관별로 활동 보고대회를 갖고 ▲1인 1건의 소자보(小字報)제작운동 전개▲26일부터 출근 시간(오전9시)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시했다.
정시출근등 준법투쟁의 경우 업무량에 관계없이 정해진 휴식이나출근 시간만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것.대부분 노조원인 전화가설.창구직원등 대민 관련 직원들은 지금까지 보통 30분~1시간정도 빨리 출근,업무준비를 해왔다.출근 시간을 정 확하게 지키면업무준비에 따른 시간만큼 대민업무가 지연되게 된다.
또 점심시간에 창구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우게 되면 통신요금수납,전화가설신고등 각종 창구업무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29일부터 조합원들의 전화홍보 대상 기관으로 지목된 정당.언론사등은 한국통신 노조원들이 전국에서 일제히 전화를 걸 경우 심각한 업무차질이 예상되고 있다.일부 언론사등은 최근 이들의 전화가 폭주,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한국통신 노조는 아직 후속 준법투쟁방침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앞으로▲정시퇴근(오후6시)▲집단 연월차 휴가 청구등을 비롯,▲고의적 업무처리지연▲고의적 업무거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시퇴근 준수에 나서면 근무시간외 전화가설과 이전.고장수리등은 거의 중단된다.또 업무등을 감안,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연월차 휴가도 집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거의 준파업과 같은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고의적 업무처리 지연은 식사시간을 빙자하거나 목적없는 장시간자리 비우기등을 통해 민원업무를 지연하는등 민원업무를 고의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연 처리하는 경우다.
고의적 업무거부는 114안내 및 115전보 접수,전화고장 및신고 접수,문서 송.수신,통신요금 수납을 거부하는 행위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준법투쟁이 확대되면 국민들에게 당장 전화가설,고장수리,114안내등 민원업무중단 및 지연등 막대한 업무차질이예상된다.
〈朴邦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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