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를 3백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직장은 앞으로 반드시어린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맞벌이 가정의 육아를 돕기 위해 지금까지여성근로자 5백명이상(전국 1백3곳)의 직장에 의무화했던 보육시설을 3백명이상(전국 5백61곳)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육아보육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공포하고 시 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육시설 운영비를 이제까지의 80%이상에서 50%이상으로 줄이고 나머지 운영비는 수익자가 부담하도록했다.
이 개정안은 보육교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8백시간이상으로 되어있던 교육이수시간을 1천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이 교육시간 연장은 앞으로 모집하는 교육생부터 적용토록 했다.
〈李榮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