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도입-투자자 피해보상 효과적 해결 기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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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국내 주식투자자들은 가격조작.분식결산.허위공시등 온갖 불공정행위에 시달리면서도 잘 참아 왔다.가끔 청와대.재정경제원의 주무처.증권감독원 또는 언론사에 전화나 편지로 하소연하기도 했고임의매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선 증권회사나 그 직 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예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투자자의 권익을 스스로 찾으려는 의식이 고조됨에따라 전에는 참고 지나가거나 사사로이 해결하던 것도 이제는 소송으로 번지고 집단화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개인주의적 법이론을 기초로 해 모든 법률관계를 개인對 개인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민사소송법도 모든 분쟁을 개인對 개인의 문제로 보고 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일반화됨에 따라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집단성을 띠고 있는 분쟁의 해결에 적합한 새로운 절차가 필요한데 그 대책의 하나가 미국에서 발전된 집단소송제도(classaction)다.
집단소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당사자의 수가 너무 많아 구성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공동소송이 실제로 불가능해야 한다. 둘째,구성원 전원이 분쟁사건에 관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대표당사자(소송대표)의 주장이 결과적으로 모든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집단소송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우선 판결의 효력이 구성원 전원에게 미치게 함으로써 다수 당사자간의 분쟁을 한번에 해결,소송제도면에서 합리적일뿐 아니라 당사자의 편에서 보더라도 경제적이다. 따라서 집단소송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유인(誘因)이 없는 소액(少額)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의 채산성(採算性)을 유지함으로써 다수의 소액채권자들을 보호한다.
나아가 기업등의 피고가 부당히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금전적배상을 받아냄으로써 위법행위를 억지(抑止)하고 법을 준수케하는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분식결산및 부실감사는 물론 주가조작.허위공시 등은 발붙이기 힘들 것이다.
집단소송의 이러한 효용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가장 골치아픈 것은 배상액의 산정과 분배다.구성원 각자의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또 집단소송을 대표한 변호사에 대한 보수가 구성원이 집단으로 받을 금액보다 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패소할때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기타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權成哲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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