證市 집단소송 줄이을듯-관련法 초안 곧마련 내년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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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늦어도 내년부터는 국내에서도 집단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될 것 같다.21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집단소송법(가칭)」이 7월중 초안을 확정,9월 공청회 개최등의 수순을 밟고 10~11월 국회의결을 거친 뒤 내년 부터 시행될전망이다.
현재 교수.판사.검사.변호사 등 관계전문가들이 월 1~2회 만나 초안작성을 서두르고 있다.이 법안의 입법취지는 소비자보호정책적 차원에서 집단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 제도 도입과 관련한 1차적 관심은 공해나 의약품.식품 등에서 입을 수 있는 다수인의 피해보상 문제다.그러나 증권투자와 관련된 다수 투자자들의 피해도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증시의투자자들도 이 제도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관계기사 35面〉 특히 최근들어 증시투자자들은 상장사 재무제표 부실감사를 이유로 회계법인.해당기업 또는 관련기관을 상대로 개별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잇따라 발생하고있다.또 이런 분쟁사례들은 증시의 대외개방과 함께 투자자들의 권리의 식이 제고됨에 따라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이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열리는 셈이다.
예를 들면 흥양의 주식을 샀다가 92년 부도나는 바람에 투자손실을 입은 투자자 6명이 이 회사 결산보고서를 부실감사한 경원(京元)회계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지난해 부도난 한국강관의 경우 1심 소송중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한국강관과 청운회계법인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 16명에게 배상금 2억3천1백만원을 지급해 소송이 취하됐다.특히 증권감독원도 감독업무 소홀로 피고에 포함됐던 사실은 흥미 로운 부분이다. 이와 관련,최근 증권감독원은「우리나라의 시세조종행위 규제에 관한 고찰」에서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를 보아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權成哲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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