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3월 8일자 3면 '남이 고개 급경사가…' 기사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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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자 3면 '남이 고개 급경사가 정체 시발점'이란 기사 중 '천재지변으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부분은 화물트럭이 적재화물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천재지변인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기에 바로잡습니다. 또 화물연대 및 화물트럭 운전자들은 "한국도로공사 측이 국도 우회를 유도했으나 대형 차량이란 점 때문에 우회가 어려웠고 국도는 더 막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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