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市銀 특별세무조사-조흥.상업.신탁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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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조흥.상업.서울신탁등 3개 시중은행이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특히 ▲예금주들의 세금우대 저축 차명(借名)거래 ▲은행들의 편법 非업무용 부동산 취득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국세청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상업은행은 지난 3월23일부터10일까지 서울지방 국세청의 1차 세무 조사를 받은데 이어 오는 22일까지 다시 연장 조사를 받고 있으며,서울신탁은행은 지난달부터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정기 세무조사에 불과하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조사를 받고 있는 은행 관계자들은 국세청이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 직원이나 친척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여러 계좌의 세금우대 저축에 가입한 기업.개인들이 실명제이후에도 계속 차명 거래를 해온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에 착수,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또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수표 한장이 서로다른 이름의 여러 세금우대 계좌로 분산되어 입금되거나 ▲만기가된 여러 세금우대 저축의 원리금이 모두 특정 회사나 개인의 통장으로 한데 모아져 다시 입금된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는 사실도확인했다.
차명 거래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차명 거래를 한 기업.개인과 이를 묵인한 은행들은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편법으로 세금우대 저축에 가입해 이자 감면 혜택을 받았던예금주들은 ▲실명제 이전의 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의 16.5%(일반 예금 이자 소득세 21.5%와 세금 우대 저축의 이자 소득세 5%의 차이)를 도로 내놓아야 하고 ▲실 명제 이후의 예금액에 대해선 이자의 96.75%(금융실명제 긴급 명령상 차명 예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 90%와 주민세 6.75%)를 내야한다. 〈吳泳기자〉 추징세액은 조사받고 있는 은행마다 수십억원씩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추징세금을 먼저 국세청에낸 뒤 예금주들로부터 이를 돌려 받아야 하는 은행들은 벌써부터예금주들에게 어떻게 돌려 달라고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은행들이 담보로 잡았다가 해당기업 부도등으로 떠 안았거나 직접 사들인 부동산 중 실제로는 요건에 맞지않아 非업무용 부동산인데도 업무용 부동산으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국세청은 또 은행들이 임직원 대출금만큼 대손 충당금을 쌓고 있는 것과 관련,『임직원 대출금은 되돌려 받을 것이 확실한데도대손 충당금을 쌓는 것은 영업 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적게 내려는 것』이라며 따지고 있다.
이같은 국세청 조사에 대해 다른 은행들도 불똥이 튈 것을 우려,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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