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勞務기능공도 자격制-미장.목공등 공사 직접하청가능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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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미장.조적.방수등 단순노무 기능 공종(工種)에 대해서는 면허등 일정 자격이 부여되고, 이 자격을 인정받은 기능공들은 하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원도급업체의 공사를 하청받을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부실시공 방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지하철등 대형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십장및 기능공들에게 자격증을 줘 제도권안으로 흡수.관리키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안 마련에 들어갔다.대상 공종으로는 기업화없이도 공사수행이 가능한 미장.조적.방수.목공.철근콘크리트공사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홍재혁(洪在赫)부회장은 『기능공에게 하도급 공사 수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존 면허체계를 혼란시키고 특히 경쟁만 심화시켜 부실시공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崔永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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