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 多人乘 차선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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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찰청은 다음달 5일부터 경인고속도로 신월IC와 서인천IC를연결하는 13.5㎞구간에 대해 3명이상 탑승한 다인승차량에 한해 통행우선권을 부여하는 다인승전용차선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위해 이달중으로 경인고속도로 해당구간에 전용차선과 안내입간판.경고문설치등을 완료,6월말까지 시범실시한 후7월1일부터 본격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시범실시기간중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20점이하의 벌점과5만원(승합자동차),4만원(승용차)의 범칙금을 부과키로 했으며7월부터는 30점이하의 벌점및 6만,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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