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새학기를 맞아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이 단속에 나선다. 경북지방경찰청은 7일 포항.경주.구미시 등 경북지역의 345개 초교와 25개 유치원 주변의 불법 주.정차, 과속(제한속도 시속 30㎞), 신호위반 등을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이달 말까지 등.하교시간 각 경찰서별로 이뤄지며, 위반 유형에 따라 4만~10만원의 범칙금을 물린다. 경찰은 지난해 집중단속에서 불법 주.정차 964건, 신호위반 634건, 과속 219건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