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포상금 최고 5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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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금품.향응 제공 등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크게 올리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 같은 내용으로 공직선거관리 규칙을 개정하고, 피신고자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포상금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자체 규정에 따라 금품.향응 제공 신고시 최고 1000만원, 관권선거나 허위사실 공포.비방.흑색선전 신고시 최고 500만원, 기타 일반선거범죄 신고시 최고 200만원을 지급해 왔다.

선관위는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이 이미 예산에 반영된 3억원을 넘을 경우 선거예비비에서 이를 집행키로 했다.

한편 전남 진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민주당의 해남-진도지역구 경선후보인 오길록(59)씨가 지역 신문 기자 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30만원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吳씨는 지난달 28일 지역 신문 사무실을 찾아가 기자들에게 30만원을 건넸고, 돈을 받은 이들은 지난 5일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1인당 50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도 기자 10여명에게 식사를 대접한 뒤 돈을 돌린 혐의로 민주당 경기도 수원 선거구 출마예정자 김종열(54)씨 등 2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돈을 받은 기자들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알려준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시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인근 복집에서 수원시청에 출입하는 일부 방송.신문기자들에게 5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뒤 수행원을 통해 10만원씩 든 봉투 1개씩을 전달한 혐의다.

강민석.정찬민.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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