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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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법원은 20일부터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등기소나 구청.지하철의 무인 발급기에서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서는 열람만 가능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한 뒤 초기 화면에서 '등기 인터넷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수수료는 통당 1000원이다. 평일에는 오전 7시~오후 11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7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등본을 복사했을 때 오른쪽 하단에 '사본'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도록 했다. 또 인터넷의 '위.변조 확인서비스'메뉴와 등본 하단의 2차원 바코드 정보를 통해 등본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9월부터는 법인체들의 등기부 등본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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