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炯旭처벌 위헌신청 수용-전재산몰수등 죄형법정주의 위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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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 항소4부(재판장 吳世彬부장판사)는 3일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7년.자격정지7년및 전재산 몰수형을 선고받은 前중앙정보부장 김형욱(金炯旭)씨의 부인 신영순(申英順.64.미 국 거주)씨등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반국가행위자의 처벌법」의 궐석재판과 전재산 몰수등을 규정한 2,5,7,8조등은 헌법에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죄형법정주의등에 위배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밝혔다. 金씨가 미국의회에서 당시 박정희(朴正熙)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직후인 77년말 제정된 「반국가행위자 처벌법」은 국외에 있는 「반국가 행위자」에 대해 궐석재판을 가능케 하고 재산몰수형을 반드시 부과하며 1심선고후 상소할수 없도 록 규정했다.
이중 상소권 박탈조항은 93년7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 金씨에 대한 항소심이 1심판결후 12년만인 지난해 11월 열렸다. 〈張世政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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