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폭발사고 희생자 배상금-정부 求償權행사에 시비 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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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구시는 3일 지하철 가스폭발사고 희생자에 대해 먼저 보상해준 뒤 나중에 대구백화점과 표준개발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스누출 사고를 일으킨 표준개발은 지난해 매출액이 4백억원,순익이 7억원에 불과한 영세한 회사인데다 대백종합건설의母기업인 대구백화점 역시『배상책임을 모두 떠맡을 수는 없다』는입장을 밝히고 있어 구상권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대구시가 구상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폭발사고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해당업체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달지않아야 한다.
표준개발과 원청회사인 대백종합건설.대구백화점은 사고후 사과문을 내는등 신속하게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으나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대구백화점 관계자는『수사가 마무리된 뒤 대백종건의 책임이 밝혀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할 것』이라며『모든 책임을 물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다시말해 어느정도 돈을내겠지만 1백% 부담을 떠맡을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다.또 표준개발측은『배상규모가 너무 커 능력이 없다』는 입장이다.게다가 대구백화점 계열 대백종건은 표준개발과 토목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공사중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시공업체가 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 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다시말해 대구백화점측은 1차적인 책임이 표준개발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다만 계약상 민.형사상 책임을 표준개발이지기로 했더라도 대백종건이 구체적인 공사지휘감독을 했다면 대백종건측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게된다.
이 경우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표준개발의 책임이60~70% 정도,나머지는 대백종건이 맡아야 한다는게 법조계의분석이다.
그러나 이는 두 업체간의 분담문제에 불과하고,대구시는 어느 한 업체를 상대로 구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결국 변제능력이 있는 대백종건에 청구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문제는 대백종건측이 그라우팅공사등 표준개발의 하청공사에 대해 전혀 감독하지 않은 경우다.이 경우 표준개발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데 보상능력이 없어 구상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된다.
결국 대구시의 구상권행사는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은 것이다.구상권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담은 성금이든 정부지원금이든 결국 국민몫이 된다.
[大邱=洪權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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