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라운지] 애완동물 데리고 비행기 타려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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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이승훈(43)씨는 조만간 미국에 유학 중인 딸을 만나러 갈 계획이다. 그런데 고민거리가 생겼다. “강아지가 너무 보고 싶으니 꼭 데리고 오라”는 딸의 부탁 때문이다. 이씨의 고민은 간단히 해결됐다. 항공사에 문의한 결과 기내에 데리고 탈 수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가운데 이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다소 불편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추가 비용도 들지만 애완동물과 함께 비행기 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객기는 화물기와 달리 개·고양이·애완조류만 실을 수 있다. 다만 성인 탑승객 1인당 1마리만 가능하고, 생후 8주 미만의 동물은 비행기를 탈 수 없다.

애완동물의 크기에 따라 동물의 좌석(?)이 달라진다. 객실에 함께 타려면 애완동물을 넣은 용기의 크기가 앞면·옆면·높이를 합해 115㎝ 이내여야 한다. 또 애완동물을 포함한 전체 무게가 5㎏을 넘으면 안 된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애완동물은 화물칸을 이용해야 한다. 화물칸에 싣더라도 용기와 애완동물의 전체 무게가 32㎏을 넘어서는 안 된다.

비용은 별도로 내야 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서부지역은 22만원 정도다. 뉴욕·시카고는 27만원 선이다. 국내선은 해당 구간 왕복 요금의 1%에 애완견 무게(용기 포함)를 곱해 요금을 받는다. 5㎏가량의 강아지와 함께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갈 때 내는 돈은 1만원 정도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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