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기간 자율화 수입땐 표본검사 통관-洪부총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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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식품의 유통기간은 제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지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며,수입 식품도 국내산에 준해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또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 방식이 모든 물건을 일일이 검사하는전수(全數)방식에서 일부만 검사하는 표본검사로 바뀐다.
홍재형(洪在馨)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8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수입식품에 대한 전수검사는 효과가 떨어지고국제기준에도 맞지 않아 이같이 고치기로 했다』면서『앞으로 식품의 통관.검역.유통제도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려 불필요한 통상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제조방법.유통기한등을엄격하게 정해놓은 식품공전(食品公典)을 대폭 정비,유통기한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대신 선진국처럼 최소한의 위생기준이나 품목별 표시규격제도를 운영하는 방안 을 마련하기로했다. 대신 유통기한 이내에 식품이 부패.변질되면 전적으로 제조업체가 하자품목을 회수(리콜)하고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후 대책은 강화할 방침이다.
수입식품의 통관과 관련,절차는 간소화하되 농약.중금속이 많이들어간 식품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이를 통해 검역을 전산화하는 한편 전문인력도 대폭 늘려 표본검사의 효율을 높이기로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달 중순까지개선안을 마련한후 소비자단체등과의 토론회를 거쳐 6월중 최종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재경원이 식품의 유통 및 검역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한 것은최근 진공포장 냉장육의 유통기한과 농산물의 통관.검역제도를 둘러싸고 미국이 제도를 개선하라고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따른것이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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