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음향.향기도 상표시대-산업재산권 세계적 조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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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단순한 기호.문자차원을 떠나 모형.소리.향기할 것 없이 상품과 회사를 식별케 하는 모든 수단은 상표가 돼야 한다.』 색채상표의 도입논란이 겨우 마무리(96년 도입예정)되자 이번에는입체상표.음향상표.향기상표등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상표개념들이 산업재산권의 세계적 조류로 잇따라 등장,특허청등 정부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말 열린 세계 상표법 통일화조약회의에서현재 입체.음향상표를 인정(93년 EC공동체상표규정,94년 영국개정상표법)하고 있는 유럽국가대표들에 의해 처음 제기됐으며 이후 미국등 선진국들은 국제간 산업재산권 협의때 마다 이를 거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입체상표는 말 그대로 3차원적 모형을 이용,자사제품의 식별을가능케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의 판례에 따라 입체상표로 인정된 코카콜라사의 병모양,켄터키프라이드치킨의 노인 마네킹(사진(右)),맥도널드 햄버거의 피에로마네킹(사진(左))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음향상표는 TV.라디오광고 등에서 나오는 특정음향을 일컫는 것으로 예컨대 모회사가 자사제품 광고를 하면서『쓩』하는 재미있는 음향을 개발,지속적으로 사용해 소비자가 그 소리를 듣고 『아!그 제품이구나』는 식별력을 가진다면 이는 상표 가 된다는 것이다.
향기상표의 경우도 제품포장.판촉활동에서 특정향기를 계속 사용,이것이 상품의 이미지와 연결된다면 상표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허청관계자는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2차원적이었던 상표개념이 모든 공감각으로 확대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라며『각국의 사례수집등을 통해 사전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李孝浚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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