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주행稅 실시못하는 이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우리나라만큼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이 복잡하고 세부담이 큰 나라가 최소한 선진국중에는 없다.
2천㏄ 승용차(쏘나타Ⅱ GLS기준)한대의 값은 1천1백60만원.이중 실제 메이커 몫은 8백82만원이고 2백78만원(차값의24%)이 특소세.교육세.부가세등 구입단계의 세금이다.일본의 경우 이 비율은 7.5%,미국은 3.8%다.
이렇게 산 차의 등록단계에서 소비자는 등록세.교육세.취득세.
농어촌특별세에 지하철공채까지 사는 값으로 2백13만원을 더 내야 「내차」가 된다.
등록후 보유단계의 세금(자동차세)으로 1년에 57만원이 나온다.이 세금은 1년간 가만히 세워두거나 하루 수백㎞씩 매일 뛰거나 세액이 꼭같다.많이 뛰는 것이 본전을 뽑는 길이다.
구입.등록.보유단계의 세금을 크게 낮춘다.대신 휘발유에 붙는세금을 크게 올려 국민이 내는 자동차관련 총세부담은 같게 한다.차를 사 보유하기까지 부담이 훨씬 준다.차가 잘 팔린다.그러나 그 차로 돌아다니려면 세금이 많이 붙는 휘발 유값이 겁난다.운행을 자제한다.교통혼잡과 공해가 준다.
많이 주행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는 이같은 방식이 이른바 주행세 제도다.
참으로 좋을 주행세를 도입하겠다고 최근 정부가 공표했다.문제는 주행세를 도입한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과거 여러차례 추진 발표가 있었으나 매번 흐지부지됐다. 주행세가 도입되지 못한 첫번째 까닭을 자동차업계는 중앙부처간의 「힘겨루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등록.보유과정의 세금은 내무부가 관장하는 지방세,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재경원이 관장하는 국세다.그 배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난관에 부닥치자 덮어버렸다는 설명이다.
두번째 이유는 자동차업계 내부에 있었다고 업계가 자인한다.구입.등록과정의 세금을 낮출때 외제차(7천만원이상)에 붙던 취득세 특별세율(15%)도 내리지 않을 수 없고 그 경우 외제차 홍수를 막기 어려워 업계차원에서 도입을 강력히 건 의하지 못했다는 것.
「자동차는 사치財이니 세금 좀 많이 물려도 별문제 없다」는 80년대초 시각을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산품애용이라는 70년대식 애국심에 업계가 아직 기대려 하지는 않는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